수강안내 및 취득자격

수강안내

취득하실 면허 종류에 따른 수강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면허종류 자격
 1종대형, 1종특수 면허 만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1종보통, 2종보통, 2종 소형면허만 18세 이상인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인자 
확대

수강 준비물 분류별 안내

분류 준비사항 
신규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
- 주민등록증, 학원등록비
학과시험 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
- 주민등록증, 학원등록비,필기합격증 
경력자
(면허취소자)
 - 주민등록증, 학원등록비,운전경력증명서 1통
면허소지자
(종별변경, 대형면허)
 - 주민등록증, 학원등록비, 면허증
 도로주행만 접수- 주민등록증, 학원등록비,응시원서, 연습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체검사) 
 - 학과시험접수 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받을 수 있는 곳 
국가면허시험장, 적성검사 지정병원
필요한 서류(응시원서)는 해당장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진 4매 - 적성검사시 3매
- 면허발급시 1매
학과시험(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사진 1매만 지참하시어 시엘학원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 경찰청 민원실,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발급
- 국가면허시험장에서는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가능
응시원서 - 원 명칭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 응시원서 내에 적성검사서(신체검사서)가 포함
- 응시원서는 적성검사,학과시험접수에서 면허증 취득시까지 사용
확대

운전면허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순차 상세내용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16세 미만) 
 정신이상자, 정신미약자, 간질환자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4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확대

그밖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순차 상세내용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3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발생시의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4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취소된 날로부터 3년 .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51)∼4)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 
 7그 외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1년 
 8재외 국민일 경우 60일 미만 국내 체류자
확대

신체검사(적성검사) 안내

 분류 1종 (사업용)2종 (비사업용) 
 시력 두눈뜨고 0.8이상, 각각0.5이상 두눈뜨고 0.5 이상, 시야 150도이상
 청력55DB - 보청기사용자 40DB  청력관계없음 - 장애자(볼록거울부착)
 색맹 적,녹,황색 구별 가능 적,녹,황색 구별 가능
확대

*신체장애가 없을 것, 신체장애자는 보조수단 사용가능

학과시험(필기시험) 안내

분류  내용
 시험내용교통법규, 자동차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 
 문항 사지선다형 문제 40문항 ( 1종 70점이상 합격, 2종 60점 이상 합격)
유효기간  필기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