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실 면허 종류에 따른 수강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면허종류 | 자격 |
1종대형, 1종특수 면허 | 만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
1종보통, 2종보통, 2종 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인자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 이상인자 |
분류 | 준비사항 |
신규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 | - 주민등록증, 학원등록비 |
학과시험 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 | - 주민등록증, 학원등록비,필기합격증 |
경력자 (면허취소자) | - 주민등록증, 학원등록비,운전경력증명서 1통 |
면허소지자 (종별변경, 대형면허) | - 주민등록증, 학원등록비, 면허증 |
도로주행만 접수 | - 주민등록증, 학원등록비,응시원서, 연습운전면허증 |
적성검사 (신체검사) | - 학과시험접수 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받을 수 있는 곳 국가면허시험장, 적성검사 지정병원 필요한 서류(응시원서)는 해당장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사진 4매 | - 적성검사시 3매 - 면허발급시 1매 학과시험(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사진 1매만 지참하시어 시엘학원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 | - 경찰청 민원실,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발급 - 국가면허시험장에서는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가능 |
응시원서 | - 원 명칭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 응시원서 내에 적성검사서(신체검사서)가 포함 - 응시원서는 적성검사,학과시험접수에서 면허증 취득시까지 사용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순차 | 상세내용 |
1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16세 미만) |
2 | 정신이상자, 정신미약자, 간질환자 |
3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
4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순차 | 상세내용 |
1 |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2 |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
3 |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발생시의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4 |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취소된 날로부터 3년 .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
5 | 1)∼4)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 |
7 | 그 외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1년 |
8 | 재외 국민일 경우 60일 미만 국내 체류자 |
분류 | 1종 (사업용) | 2종 (비사업용) |
시력 | 두눈뜨고 0.8이상, 각각0.5이상 | 두눈뜨고 0.5 이상, 시야 150도이상 |
청력 | 55DB - 보청기사용자 40DB | 청력관계없음 - 장애자(볼록거울부착) |
색맹 | 적,녹,황색 구별 가능 | 적,녹,황색 구별 가능 |
*신체장애가 없을 것, 신체장애자는 보조수단 사용가능
분류 | 내용 |
시험내용 | 교통법규, 자동차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 |
문항 | 사지선다형 문제 40문항 ( 1종 70점이상 합격, 2종 60점 이상 합격) |
유효기간 | 필기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 |